경제이야기/지원금소식

국민취업지원제도

쬐꼬미 2024. 3. 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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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교육적인 서비스는 물론 금전적인 지원까지 해주는 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I 유형

구진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요건 심사형: 15세 ~ 69세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4억 원 이하 (18세~34세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함

선발형 : 요건 중 취업 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 중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 고령자(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II 유형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대상입니다.

 

특정 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34세 구직자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활동 비용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284,000원 지급

 

 

국민 취업지원 제도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 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I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6개월 근무 시 1회차 50만원 지급 / 12개월 근무시 2회차 100만원 지급)

 

 

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제출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 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 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 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 경험 증명 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꼭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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